항만법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법령 항만법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시설장비의 검사 등)

① 시설장비관리자는 사용ㆍ관리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1. 제조검사: 시설장비를 제조할 때에 하는 검사

2. 설치검사: 완제품 형태의 시설장비를 설치할 때에 하는 검사

3. 정기검사: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일이나 설치검사일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4. 수시검사: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移設)하거나 시설장비의 구조를 변경할 때에 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종류별 검사 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와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관리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