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한국수자원공사법

법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수자원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집행 등을 끝냈으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