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23조(권리의 변동 등)한국수자원공사법

법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3조(권리의 변동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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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한국수자원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갖추어 두는 시설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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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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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리의 변동 등)
①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은 환경부에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갖추어 두는 시설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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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09@2025-10-01

제23조(권리의 변동 등)

①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갖추어 두는 시설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