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貸付)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과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면허 등을 받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3.31, 2020.12.31, 2025.10.1>
1.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2에 따른 건설 또는 개발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
2.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설 또는 개발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제7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
② 삭제 <2020.3.3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⑤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12.29, 2020.3.31, 2021.4.13, 2026.3.17>
1.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이하 "수자원개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 및 운영ㆍ관리
가. 다목적댐 및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댐(수력발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수만을 공급하는 댐은 제외한다.
나. 하구둑 및 다목적용수로
다. 내륙주운(內陸舟運) 및 운하시설
라. 그 밖에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
2. 수도시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다만, 일반수도 중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한정한다.
가. 수도시설의 건설
나.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ㆍ관리
다.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시설의 정비
3. 제1호가목의 댐 및 그 상류의 수질조사와 댐 상류의 하수도 운영ㆍ관리, 비점오염(非點汚染) 저감사업 등 물환경(「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 사업
4. 삭제<2020.3.31>
4의2. 물 공급과 연계한 재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ㆍ관리 및 기술지원
5.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 다만,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에서의 개발로 한정한다.
5의2.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부지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가. 공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ㆍ관리하는 시설 또는 부지 등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물관리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물관리를 말한다) 관련 시설 또는 부지 등
6. 다음 각 목의 요금 또는 사용료의 징수
가. 수자원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 또는 전기의 요금
나. 수자원개발시설 및 그 수면(水面)의 사용료
다. 삭제 <2020.3.31>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업에 따르는 이주단지 등의 조성 및 공유수면의 매립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공감리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기술진단
9.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ㆍ이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관리
10. 수자원개발시설 분야, 상수도 분야, 그 밖의 수자원 분야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육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2.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을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때에는 공사가 개발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2020.5.26, 2026.3.17>
③ 공사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④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⑥ 삭제 <2020.3.31>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관리청(공유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ㆍ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개정 2011.3.30>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③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소관청에 소유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1.3.30, 2014.6.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은 그 등기일부터 10년간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공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1. 해당 부동산의 표시
2. 공고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는 뜻
② 제1항의 공고는 관보와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2012.6.19>
③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당 국유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경우
2. 해당 국유재산을 매각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서 정한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에 대부 또는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그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①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貸付)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관리청(공유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ㆍ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에 대부 또는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제33조(국ㆍ공유재산의 양도 등)
①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貸付)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관리청(공유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ㆍ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에 대부 또는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그 관리청으로 본다.
제33조(국ㆍ공유재산의 양도 등)
①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貸付)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관리청(공유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ㆍ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에 대부 또는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그 관리청으로 본다.
제33조(국ㆍ공유재산의 양도 등)
①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貸付)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관리청(공유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ㆍ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에 대부 또는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그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