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41조(과태료)한국수자원공사법

법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1조(과태료)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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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과태료)

① 제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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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과태료)
① 제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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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575@2024-01-30

제41조(과태료)

① 제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