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사업의 준공인가)한국수자원공사법

법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사업의 준공인가)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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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의 준공인가)

①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②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사업이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증명서를 공사에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허가ㆍ인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조성 또는 설치된 용지ㆍ수자원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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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의 준공인가)
①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사업이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증명서를 공사에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허가ㆍ인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조성 또는 설치된 용지ㆍ수자원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3.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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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575@2024-01-30

제11조(사업의 준공인가)

①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②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사업이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증명서를 공사에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허가ㆍ인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조성 또는 설치된 용지ㆍ수자원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