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관광공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9조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등기 다음 조 제7조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