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26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제26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6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시ㆍ도지사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