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등) 시ㆍ도지사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15조이 법령제16조이 법령제16조의2이 법령제1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6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다음 조 제27조자연경관의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