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제18조(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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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국유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이 군사목적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목적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 등 해당 토지등의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20.5.26, 2023.8.8, 2024.2.1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토지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5.26, 2024.2.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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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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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①환경부장관은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국유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이 군사목적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목적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 등 해당 토지등의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20.5.26, 2023.8.8, 2024.2.13, 2025.10.1>
②환경부장관은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토지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5.26, 2024.2.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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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83@2025-10-01

제18조(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국유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이 군사목적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목적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 등 해당 토지등의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20.5.26, 2023.8.8, 2024.2.1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토지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5.26, 2024.2.1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