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시ㆍ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2장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제25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시ㆍ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