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제2장 연구기관

법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장 연구기관

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과기출연기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연구기관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연구기관의 목적사업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연구기관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3. 해당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해산한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