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제2장 연구기관

법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장 연구기관

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8. 11.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과기출연기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원장은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4.5.28,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삭제 <2020.6.9>

⑤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1>

⑥ 원장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5.1.31>

⑦ 삭제 <2026.8.1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8. 1. 시행분 → 2026. 8. 11. 시행분 · 추가 17어절 · 삭제 70어절

삭제추가
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① 원장은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4.5.28,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삭제 <2020.6.9>
⑤ 이사장은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절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임기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개정 20252026.18.3111>
⑥ 원장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5.1.31>
⑦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2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25.1.31>
⑦ 삭제 <2026.8.1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8. 1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691@2026-08-11

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① 원장은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4.5.28,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삭제 <2020.6.9>

⑤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1>

⑥ 원장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5.1.31>

⑦ 삭제 <202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