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3(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38조의2 또는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존ㆍ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ㆍ보관의무자는 제64조, 제66조 또는 제90조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20.3.4, 2021.9.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22조 ②이 법령제23조 ①이 법령제38조의2이 법령제40조의2 ①이 법령제64조이 법령제66조이 법령제9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87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