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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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제307조 의료기관 개설 … 다른 법령재난안전법제74조의3 정보 제공 요청 … 다른 법령이 법령제19조 정보 누설 금지이 법령제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이 법령제23조 전자의무기록이 법령제40조의2 진료기록부등의 …이 법령제40조의2 진료기록부등의 …이 법령제66조 자격정지 등이 법령제80조의3 준용규정이 법령제86조의3 기록의 보존ㆍ보…이 법령제88조 벌칙이 법령제90조 벌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2조의4 전송 요구 대상 … 다른 법령감염병예방법제76조의2 정보 제공 요청 … 다른 법령병역법 시행령제155조의4 공직자 등의 병…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