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변사체 신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0조 벌칙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신고 다음 조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