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6.3.24>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3. 시행분 → 2026. 3. 24.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3어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② 삭제 <2021.2.9>
제104조의3 삭제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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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② 삭제 <2021.2.9>
제104조의3 삭제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