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104조의3제4장 보칙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보칙

제104조의3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4.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삭제 <2026.3.24>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3. 시행분 → 2026. 3. 24.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53어절

삭제추가
제104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② 삭제 <2021.2.9>

제104조의3 삭제 <2026.3.24>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3.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677@2026-03-24

제104조의3 삭제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