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92조(수당 등)
2단 1
① 국가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3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영제93조 현장조사 등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2.9, 2023.6.9>
②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