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재심의 청구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①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91조의2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결정한 지명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제91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재심의를 청구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절차를 거쳐 지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지명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심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명의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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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2.9, 2022.1.18, 2023.6.9>
② 국가지명위원회 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8>
③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 위원 8명과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8>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2.1.18, 2024.5.7>
1. 교육부의 교과용 도서 편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외교부의 영토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국방부의 지리 또는 지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4.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5.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유산 관리나 국어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6. 국토교통부의 측량ㆍ지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7. 해양수산부의 해양지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8.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료 수집ㆍ편찬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관 중에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국가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4.9.19>
1. 지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그 밖에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 실적 또는 경력 등이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소관 분야의 학회 또는 학술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⑥ 제4항 각 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2.1.18>
⑦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8>
⑧ 위원장은 국가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⑨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96조의4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재심의 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6.9>
① 시ㆍ군ㆍ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지명을 결정(제91조의3에 따라 재심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을 제91조의3에 따른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ㆍ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명의 결정ㆍ통보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심의 청구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재심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른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명의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6.6.23>
1.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할 것
2.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을 말한다)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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