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
제53조(위원의 해촉)제4장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

법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장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제53조(위원의 해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3조(위원의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3.2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