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
제13조(인감 및 서명)제2장 예금

법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장 예금

제13조(인감 및 서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우체국예금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인감은 예금자의 신고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