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벤처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 촉진 지원
3. 벤처기업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4. 국내외 인재 및 투자 유치 활성화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 제3조의5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