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제4장 보칙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장 보칙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벤처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