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제9조(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제2절 자금공급의 원활화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제2절 자금공급의 원활화

제9조(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① 외국인(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의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009.1.30>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그 벤처기업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