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5(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제주특별법제296조 벤처기업집적시… 다른 법령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다음 조 제17조의6집적지역의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