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제4절 입지 공급의 원활화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제4절 입지 공급의 원활화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7.26, 2021.7.27>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촉진지구의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