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벤처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6조의21(벤처기업 주간)
2단 1
① 벤처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벤처기업 주간으로 한다.
① 법 제16조의21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주간은 매년 12월 첫째 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기념행사
2.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체험 및 교육행사
3. 벤처기업의 투자유치, 판로개척 및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학술회의
4.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강연회 및 발표회
5. 그 밖에 벤처기업 주간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벤처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