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제16조의10(소셜벤처기업)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제16조의10(소셜벤처기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벤처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1.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및 투자

2. 소셜벤처기업 예비창업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