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제3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벤처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 요건

3.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절차

4. 발행할 복수의결권주식의 총수

5. 복수의결권주식의 1주당 의결권의 수

6.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7. 일정한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는 뜻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성명

2. 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에 대하여 발행할 수량

3. 복수의결권주식 1주의 금액

4. 복수의결권주식의 납입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 및 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을 제5항에 따른 창업주로 본다.

⑦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의 수는 1주마다 1개 초과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