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약칭: 재외동포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22. 시행 · 타법개정 제20677호 조문 17 · 삭제 1 법무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3단으로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적용 범위
  4.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4조정부의 책무
  6.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7. 제6조국내거소신고
  8.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9. 제8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10.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11. 제10조출입국과 체류
  12. 제11조부동산거래 등
  13. 제12조금융거래
  14. 제13조외국환거래
  15. 제14조건강보험
  16. 제15조삭제
  17. 제16조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18. 제17조과태료
부칙 2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677호, 2025. 1. 21.>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20677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19434호, 2023. 6.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70호, 2022. 12. 13.>

부칙(출입국관리법) <제19070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거소로 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의 성명 및 거소 변경 일자의 확인과 국내거소신고증의 진위확인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및 제88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외국국적동포"로, "체류지"는 "거소"로, "외국인체류확인서"는 "외국국적동포거소확인서"로, "외국인등록증"은 "국내거소신고증"으로 본다.

부칙 <제16917호, 2020. 2.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51호, 2019. 12. 31.>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851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가목 중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5758호, 2018. 9.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73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상실한 사람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4173호, 2016. 5. 29.>

이 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97호, 2016. 1. 19.>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2항제1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6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8조"로 한다.
<31>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2593호, 2014. 5.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으로서 이 법 시행 후에도 법률 제12279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있으며, 모든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신고증의 효력은 2016년 7월 1일부터 상실된다.

부칙 <제12421호, 2014. 3. 18.>

부칙(출입국관리법) <제12421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각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각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8>까지 생략
<12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3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543호, 2011. 4.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275호, 2010. 5. 4.>

부칙(국적법) <제10275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이중국적자(二重國籍者)"를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로 한다.

부칙 <제09140호, 2008. 12.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96호, 2008. 3.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500호, 2007. 7. 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873호, 2006. 3. 3.>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73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및 본문중 "보상김"을 각각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부칙 <제07768호, 2005. 12.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173호, 2004. 3.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328호, 2000. 12. 30.>

부칙(공무원연금법) <제6328호,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06307호, 2000.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상을 받을 권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로 본다.

부칙 <제06124호, 2000. 1. 12.>

부칙(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124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⑫생략
⑬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06015호, 1999. 9. 2.>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5. 7. 2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해당 법에서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주요 정의조항을 이관함(제2조).

나.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폐업명령 등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하도록 함(제27조제1항).

다.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제32조의11 신설).

라.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제32조의12 신설).

마.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거나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제32조의13 신설).

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의16 신설).

사.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업자,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에게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2조의18 신설).

아.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도록 함(제32조의19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