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령 저작권법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①제113조제8호 및 제9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 <개정 2009.4.22, 2020.2.4>

② 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