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18조(조정비용 등)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령 저작권법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제118조(조정비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8조(조정비용 등)

①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 조정의 신청 및 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22>

③제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9.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