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의2(「민사조정법」의 준용)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8조조정비용 등 다음 조 제119조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