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8조(감독)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법령 저작권법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08조(감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9.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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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저작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6.4.28>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업무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6.4.28>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의 변경 또는 그 밖에 업무 및 조직 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

2.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명령 및 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1.26>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예산 관련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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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9. 시행분 → 2026. 10. 29. 시행분 · 추가 81어절 · 삭제 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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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감독)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다음 업무에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6.4.28>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업무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다음 업무에각 대하여호의 경우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6.4.28>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의 변경 또는 그 밖에 업무 및 조직 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
2.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명령 및 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1.26>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예산 관련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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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693@2026-10-29

제108조(감독)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6.4.28>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업무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6.4.28>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의 변경 또는 그 밖에 업무 및 조직 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

2.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명령 및 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1.26>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예산 관련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