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8장 벌칙

제89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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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14, 2015.5.18, 2018.8.14, 2018.12.31, 2019.4.30, 2021.3.16>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1의2.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인이 된 자

3. 제23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4. 제3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의3제3항에 따른 실정보고를 접수하지 아니한 자

5.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의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착공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6. 제6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ㆍ허가기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