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23조(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 금지 등)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제23조(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 금지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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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건설기술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14, 2021.3.16>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3.16>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