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신기술사용협약)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14조의2(신기술사용협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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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신기술사용협약)

① 기술개발자는 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해당 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자 또는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에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기술사용협약의 기간은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