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ㆍ공사감독자 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책임건설기술인에게 건설기술인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2021.3.1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0조 ① 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7조의2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다음 조 제40조의3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