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제2절 건설사업관리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제2절 건설사업관리

제4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ㆍ공사감독자 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책임건설기술인에게 건설기술인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2021.3.1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