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건설엔지니어링 대가)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업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업

제37조(건설엔지니어링 대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조(건설엔지니어링 대가)

①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천재지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9.4.30, 2020.10.20, 2021.3.16>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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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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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건설엔지니어링 대가)
①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천재지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9.4.30, 2020.10.20, 2021.3.16>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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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921@2025-10-01

제37조(건설엔지니어링 대가)

①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천재지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9.4.30, 2020.10.20, 2021.3.16>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