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결격사유)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업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업

제27조(결격사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2021.3.16>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