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3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계속)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업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업

제3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계속)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계속)

①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계약에 따른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②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