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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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세법제9장 통관제1절 통칙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이 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무역원활화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무역원활화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무역원활화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관세청장은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이 법을 위반한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를 발급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정보를 다른 국가와 상호 조건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에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