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4(간이한 통관절차 적용대상 국가)제1절 통칙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9장 통관제1절 통칙

제245조의4(간이한 통관절차 적용대상 국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5조의4(간이한 통관절차 적용대상 국가)

① 법 제240조의5에 따른 간이한 통관절차(이하 "통관절차의 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가로 한다.

1. 우리나라와 통관절차의 편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

2. 우리나라와 무역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

② 통관절차의 특례 부여의 절차 및 특례 부여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