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법령 관세법 제9장 통관제1절 통칙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이 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무역원활화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무역원활화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무역원활화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원활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이 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무역원활화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무역원활화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무역원활화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원활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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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067@2026-01-02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이 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무역원활화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무역원활화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무역원활화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원활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