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법령 관세법 제8장 운송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보세운송업자등이 폐업한 경우

2. 보세운송업자등이 사망한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된 경우)

3. 제222조제5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제2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