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법령 관세법 제8장 운송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보세운송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23>

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4.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