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보세운송업자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24조 보세운송업자등…이 법령제276조 허위신고죄 등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다음 조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