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0조의2(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제1절 보세운송

법령 관세법 제8장 운송제1절 보세운송

제220조의2(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0조의2(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제214조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선이 소속된 선박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는 국제항 안에서 제213조제1항에 따라 환적물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220조의2(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제214조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선이 소속된 선박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는 국제항 안에서 제213조제1항에 따라 환적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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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067@2026-01-02

제220조의2(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 제214조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선이 소속된 선박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는 국제항 안에서 제213조제1항에 따라 환적물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