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조(간이 보세운송) 세관장은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의 성질과 형태, 보세운송업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나 물품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의 간소화2. 제213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생략3. 제218조에 따른 담보 제공의 면제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13조 ② ③이 법령제21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자유무역지역법제36조 보세운송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9조조난물품의 운송 다음 조 제220조의2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