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 세관장은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1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219조 조난물품의 운송이 법령제220조 간이 보세운송자유무역지역법제36조 보세운송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 다음 조 제219조조난물품의 운송